특허 분쟁 NFC 결제서비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2019.05.15 16:55
수정 : 2019.05.15 16:55기사원문
금융위원회는 15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3차 혁신금융서비스 8건을 지정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신청인간 특허 관련 이슈가 있던 사항으로 여러차례 신청자 면담 및 혁신위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지정됐다"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전에 분쟁이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특허청 등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푸드트럭, 노점, 농산물을 비롯한 유통분야 등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사업자가 별도의 단말기 구매부담 없이 NFC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폰 앱으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 보험설계사 없이 인공지능(AI)가 소비자와 가입 상담부터 보험계약 체결까지 보험에 가입하는 서비스를 처음으로 제공한다. 페르소나시스템은 DB 손해보험(주)의 암보험 및 운전자 보험들을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인공지능으로 24시간 보험계약 모집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 상담·계약 체결이 가능해진다. 또 보험가입 시 필수사항에 대한 설명 누락과 사실과 다른 설명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지난 2일 핀다·비바리퍼블리카·NHN페이코 등이 신청한 맞춤형대출검색 온라인 플랫폼은 한국NFC·마이뱅크·핀마트·팀윙크 등이 추가됐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