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 실습 선원 등 해양종사자 인권 사각지대 해소 나선다

      2019.05.15 16:59   수정 : 2019.05.15 16:59기사원문

승선 실습에 나선 선원 등 해양종사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 예방을 위해 해양경찰과 관계기관, 해양 관련 학교 교원이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15일 해양수산부, 병무청,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등 유관기관 9곳과 한국·목포해양대, 인천해사고, 충남해양고 등 해양 관련 고등·대학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예방·단속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3월 자동차전용운반선에서 기관사가 실습선원 4명을 공구로 수차례 때리고 술을 억지로 마시게 강요하는 사건 등 학생 신분 실습선원에 대한 인권침해 피해사례를 공유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실습선원 또는 취업 대상 학생들이 피해를 당했을 경우 대처요령과 신고 방법 등을 교육기관에서 사전 교육할 수 있도록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일부 해운업체 등에서 인권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실습선원 또는 취업 대상 학생들의 실태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제도 개선 등 인권침해 예방에 대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해양경찰청은 오는 6월 3일~7월 12일 ‘상반기 인권침해 사범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하게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실습선원 등에 대한 업무강요·폭행 ▲무허가·무등록 직업 소개 행위 ▲선원 하선요구 묵살 강제승선 행위 ▲약취유인·갈취행위 등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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