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첫 지급…화재 사망 유가족 1000만원
2019.05.16 09:09
수정 : 2019.05.16 09:09기사원문
시민안전보험 제도는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자연재해, 재난, 사고, 강도피해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사고발생일을 기준으로 3년 내 보험사에 청구하면 보험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 보험운영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내년에는 보험 보장항목, 보험금 지급규모 등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화재로 사망한 A씨 외 2건의 사고에 대해서도 유가족들이 보험금을 청구해 현재 보험사에서 지급을 검토 중이다.
우성훈 시 안전정책과장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시민안전보험은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어려운 일을 당하신 시민에게 빠짐없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