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소명"…'계부 의붓딸 살해' 공범 친모 구속
2019.05.16 18:57
수정 : 2019.05.16 20:33기사원문
경찰, 살인·사체유기 혐의 적용해 재신청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30대 계부의 중학생 의붓딸 살해사건과 관련해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친모가 구속됐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박옥희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A씨(39)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됐다"며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6시쯤 전남 무안군 한 농로에서 계부 B씨(31)가 자신의 차량 안에서 의붓딸인 C양(13)을 살해한 공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구체적인 살해 계획은 몰랐다면서 혐의를 부인해왔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일 살인 및 사체유기방조 혐의로 A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범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추가 조사를 벌였고, A씨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숨진 C양의 부검을 의뢰해 최근 '사체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다'는 소견을 전달받았고, A씨가 수면제 성분을 처방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가족여행을 하던 중 경북 문경 저수지에 들렀던 점 등도 추가로 확인했다. 경찰은 A씨가 B씨와 함께 사체유기 방법을 계획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 7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B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에 자신의 차량에서 의붓딸인 C양을 살해한 후 광주의 한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기된 C양의 시신은 28일 오후 2시57분쯤 광주의 한 저수지 인근에서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