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검찰총장 후보자서 6년만에 구속 피의자 '불명예'
2019.05.16 23:38
수정 : 2019.05.17 08:16기사원문
法 "주요 범죄혐의 소명되고 증거인멸·도망 염려"
1차 비공개 소환 무혐의…2차땐 소환도 없이 무혐의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손인해 기자 = 박근혜정부 당시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됐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이 제기된 지 6년여 만에 결국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도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지난 13일 김 전 차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특가법) 뇌물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3년 3월 내사에 착수한 경찰이 같은 해 6월 체포영장을 신청한 이후 수사당국의 김 전 차관 신병확보 시도가 6년 만에 성공한 셈이다. 당시에는 검찰이 경찰의 신청을 기각했다.
김 전 차관은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2013년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함께 검찰총장 후보군에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후보 3명에 들지는 못했지만 같은 해 3월15일 법무부 차관에 임명되며 탄탄대로를 걷는 듯했다.
하지만 그는 임명 6일 만인 21일 법무부 차관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김 전 차관 임명 전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강원 원주 별장으로 유력인사를 초대해 성접대를 한 뒤 동영상을 촬영했다는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 의혹이 불거졌는데, 김 전 차관이 동영상 등장인물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당시 김 전 차관은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지만 제 이름과 관직이 불미스럽게 거론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제게 부과된 막중한 소임을 수행할 수 없음을 통감한다"며 "더 이상 새 정부에 누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직을 사임하는 것"이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경찰은 김 전 차관 사퇴 전인 같은달 18일 이미 '별장 성접대 동영상' 의혹 사건에 관해 내사에 착수했고, 19일엔 동영상을 공식적으로 확보한 상황이었다.
경찰은 윤씨 별장과 주거지 압수수색 등 수사를 거쳐 같은 해 6월18일 김 전 차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범죄혐의의 상당성, 출석 불응의 정당한 이유 등과 관련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반려하며 보완수사하라고 지휘했다.
경찰은 김 전 차관을 방문해 조사한 뒤 7월18일 김 전 차관 특수강간 혐의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한 뒤 11월2일 김 전 차관을 비공개로 불러 소환조사했고 같은 달 11일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졌다는 게 처분의 이유다.
이듬해 7월 김 전 차관 사건은 다시 도마에 올랐다. 김 전 차관과 윤씨로부터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두 사람을 특수강간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기 때문이다.
2차 수사를 돌입한 검찰은 김 전 차관 소환 조사 없이 같은 해 12월30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다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사건은 2018년 4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김 전 차관 사건을 조사하라고 권고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조사단은 지난 3월15일 김 전 차관을 불러 조사하려고 했지만 김 전 차관은 이에 불응했다. 그는 일주일 뒤인 22일 태국으로 출국하려다 법무부의 긴급 출국금지조치로 무산됐다.
3일 뒤 과거사위가 검찰에 김 전 차관 관련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권고했고, 29일 조사단이 꾸려지면서 공식수사가 다시 시작됐다.
수사단은 윤씨 조사를 바탕으로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정황을 포착했고 지난 9일 김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소환해 조사했다. 김 전 차관이 이 사건에 연루돼 포토라인 앞에 선 것은 처음이었다.
수사단은 지난 12일에 김 전 차관을 두번째로 불러 조사했지만 '윤중천을 모른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대질신문도 거부하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