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포항지진 특별법' 청원에 "국회 추진시 적극 협력"

      2019.05.17 10:15   수정 : 2019.05.17 10:15기사원문

청와대는 17일 '포항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 제정' 청원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 법 제정을 추진하면 정부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여야 논의를 거쳐 특별법을 만들자는 입장을 밝혔고, 자유한국당와 바른미래당은 각각 특별법안을 국회에 발의해 놓은 상태다.

이날 답변자로 나선 강성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은 이같이 밝히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이번 청원은 지난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강진 피해에 대해 정부가 배상하도록 특별법을 제정해 포항지역을 재건해달라는 내용이다.

강 비서관은 지난 3월 정부조사연구단이 1년여의 조사 끝에 '포항 지열발전 실증연구 과정 중에 주입한 물에 의해 포항지진이 촉발되었다'는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선 "정부는 정부조사연구단의 조사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포항시민들께 유감을 표했다.
이어 "정부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엄정하게 조사하고, 앞으로 취해야 할 조치가 있다면 최선을 다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피해 지역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선 "포항 지진으로 총 135명이 부상을 입고, 주택 5만 5181채가 파손되는 등 850억 원의 재산피해와 함께 1945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며 "정부는 포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지금까지 총 5848억 원의 지원을 확정해 시설 복구 등 구호조치를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이 중에는 최대 지진피해 지역인 흥해읍을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해 2023년까지 총 2257억 원을 투입하는 특별재생사업도 포함돼 있다.

강 비서관은 이어 "주거지원이 필요한 이재민 793세대가 LH공공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임시주택 등으로 이주해 생활하실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LH와 협의하여 올해 만료 예정인 임대 기간도 연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회에 제출된 올해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도 지진 피해 지역을 위한 예산 1131억 원이 포함됐다.
지역 소상공인 경영 지원 예산 550억 원, 도시·항만 인프라 구축 예산 309억 원, 지역일자리사업과 같이 민생안정을 위한 예산 262억 원 등으로 추경안이 통과된다면 이미 지원이 확정된 5848억 원과 합쳐 총 7천억 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강 비서관은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신속하게 지원이 가능하다"며 "특별법 제정 등과 관련된 국회 논의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도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철저한 진상조사와 안전한 부지 복구 등 후속 조치가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무부처인 산업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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