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4살 딸 학대사망' 엄마에 징역 10년 구형

      2019.05.17 11:35   수정 : 2019.05.17 13:09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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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3일 오전 의정부지법서 1심 선고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새해 첫날 4세 딸을 화장실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 특수상해 감금 유기 등)로 구속기소된 친모 이모씨(35·대출상담사)에게 검찰이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께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강동혁)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돌이킬 수 없는 범행을 저질렀다. 엄벌이 필요하다"면서 이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뉘우친다고 하면서도 일부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씨는 범행 당시 자신이 심신미약에 준하는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씨는 기소된 이후 재판부에 6건의 심경문과 26건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특히 이씨는 "큰딸이 나도 때려도 되냐고 해서 알아서 하라고 했다. 큰딸이 세게 때린 것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했는데 그게 맞다"고 말했다. 또 "프라이팬은 두 손으로 들 정도의 무게는 아니고, 프라이팬 바닥이 찌그러진 것은 막내의 머리를 때린 것 때문이 아니라 집에서 자주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면서 "내가 아이를 때려서 프라이팬이 찌그러졌다면 아이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당시 유산하고 제정신이 아닌데다 많이 힘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씨는 "딸을 화장실에 들어가게 한 건 맞지만 나오지 못하게 한 건 아니다. 독감약과 술을 마셔서 취한 상태에서 아이를 씻기려고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잠들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이씨는 안방에서 잠들었고, 어둡고 추운 화장실 세탁건조기에 장시간 갇혔던 네살배기 딸은 결국 숨졌다.

부검 결과 숨진 딸의 사망원인은 머리 부분의 넓은 멍이었다. 이마와 뒤통수에 혈종이 나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머리 손상으로 사망했다'고 결론내렸다.

이씨는 지난 1월1일 새벽 딸 A(4)양을 오줌을 쌌다는 이유로 4시간가량 화장실에 가두고 벌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건 당일 오전 7시께 A양이 쓰러진 후에도 병원에 보내지 않고 방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양은 알몸 상태였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사건 전날 밤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A양의 머리를 주방기구로 수차례 때리고, 큰딸이 프라이팬으로 A양을 때리는 것을 허락한 혐의를 추가했다.


또 재판과정에서 A양을 화장실에 들어가게 한 뒤 밀쳐 넘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하고 세탁건조기에 가둔 혐의까지 추가해 충격을 줬다.

이씨는 법정에서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주방기구로 때린 부분과 세탁건조기에 가둔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3일 오전 10시께 의정부지법 1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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