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직원 '420억 통상임금 소송' 패소 확정
2019.05.17 17:40
수정 : 2019.05.17 17:44기사원문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국모씨 등 강원랜드 노조 조합원과 퇴직자 등 3094명이 강원랜드를 상대로 낸 미지급 수당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국씨 등은 2009년∼2013년 3년간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적게 받은 시간 외 수당과 야간·휴일 근무 수당 등의 미지급금을 돌려달라며 2013년 소송을 냈다. 1심은 특별상여금은 인정하지 않고, 정기상여금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강원랜드는 국씨 등에게 총 427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