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에 빠진 20대, 돈 갚으라는 계모 빌라에 불 질러

      2019.05.18 12:21   수정 : 2019.05.18 12:21기사원문


돈을 갚으라고 한 계모가 거주하는 빌라 복도에 불 지른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표극창)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A씨(21)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3일 오전 3시40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빌라 복도에 쓰레기와 휴대용 부탄가스 2개를 쌓아 놓고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나, 다행히 주민이 소화기로 진화했다.



A씨는 불이 자신에게 옮겨 붙자 놀라 도주했다. 주민이 소화기로 바로 진화해 방화 미수에 그쳤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인터넷 게임중독에 빠져 휴대폰 소액결제로 인한 채무가 이는 상태였다.

이후 아버지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 B씨가 A씨의 채무를 대납해 줬지만, 돈을 갚으라고 하자 화가나 B씨가 거주하는 빌라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가족과 이웃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빌라 건물 복도에 불을 놓은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며 "다만,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게임중독 #채무 #방화미수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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