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지 유출’ 숙명여고 前교무부장, 1심 선고 外
2019.05.19 08:59
수정 : 2019.05.20 13:04기사원문
이번 주(20~24일) 법원에서는 숙명여고 재직 중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교무부장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사법농단 의혹‘ 현직 부장판사, 첫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20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재판에 넘겨진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조의연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들의 첫 재판은 당초 지난 15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한 차례 연기됐다.
신 전 수석부장판사는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 영장전담 재판부를 통해 검찰 수사상황을 빼내고 영장심사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성 부장판사와 조 수석부장판사는 당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법관으로서 수사기밀을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성 부장판사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댓글조작 사건 1심 재판장을 맡아 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실형과 함께 법정구속 판결을 내렸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9일 성 부장판사 등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판사 10명을 대법원 법관 징계위원회에 올렸다.
■‘시험지 유출’ 前교무부장,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2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씨(52)에 대해 1심 선고를 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A씨의 결심공판에서 "국민 다수가 공정해야할 분야로 교육을 첫 손가락으로 꼽는데 현씨는 현직교사로서 개인적 욕심으로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고 기간도 1년6개월간 지속됐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교무부장으로 재직하며 시험 답안을 유출해 학교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징계위원회와 재심의를 거쳐 파면 조치 당했다. 쌍둥이 자매 역시 성적을 0점으로 재산정했고 퇴학 처리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양심을 어기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쌍둥이 자매들 역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아버지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들은 시험 후 정답이 정정된 문제를 틀린 것과 자매 간 동일한 오답을 적어낸 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아내 폭행 혐의' 드루킹, 2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8부(정종관 부장판사)는 24일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김씨는 댓글 조작 사건과는 별도로 2017년 3월 아내 A씨가 늦게 귀가한 일로 싸우다가 주먹 등으로 폭행하거나 아령 등으로 위협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에게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거나, 딸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씨는 혐의를 부인했고, 검찰은 1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한편 김씨는 댓글조작과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6월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