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동 여경' 영상을 본 하태경 의원의 반응

      2019.05.19 15:15   수정 : 2019.05.19 15:48기사원문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97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5.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팔굽혀펴기 대표적, 韓 무릎대고 10회 vs 日 정자세 15회"
'여경 무용론' 국민 불신 경찰이 자초해…亞 보편적 수준 맞춰야"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19일 최근 논란이 된 '대림동 여경' 사건과 관련해 "우리나라 여경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체력 검사 기준부터 아시아권의 보편적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전 세계 여경, 아니 동양권 여경과 비교해 볼 때도 한국 여경 체력 검사만 크게 부실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하 의원은 대표적인 예로 팔굽혀펴기를 꼽았다.

하 의원은 "한국 여경은 팔굽혀펴기 과락 기준이 무릎 대고 10회인데 일본의 후쿠오카 여경은 정자세 팔굽혀펴기로 15회 이상을 해야 합격"이라며 "싱가포르 여경의 경우, 연령대별로 합격기준이 다르지만, 정자세 팔굽혀펴기로 22세는 15회 이상, 22~24세는 14회 이상, 25~27세는 13회 이상으로 일본과 비슷하다"고 적었다.


하 의원은 이어 "한국 여경과 일본, 싱가포르 여경의 기초체력의 큰 차이를 알 수 있다"며 "최근 대림동 여성경찰관 논란이 여경 무용론으로 확산하는 것은 이처럼 여경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기저에 깔려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경찰은 강한 체력 등을 요구받는데 부실 체력 기준으로 누구나 손쉽게 경찰이 되면 생명과 안전이 지켜질 수 있냐는 국민적인 우려가 당연히 생긴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경찰청에 여경 체력검사 기준 강화를 요구했지만, 경찰청으로부터 부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아울러 2020년부터 경찰대 학생 선발 체력검사에서는 정자세 팔굽혀펴기를 시행하겠다는 답변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하 최고위원은 "경찰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군인과 소방공무원은 모든 체력검사 종목에서 자세를 남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며 "경찰만 유일하게 여성의 팔굽혀펴기 자세에 남자와 차이를 두고 있는데 경찰도 하루 속히 모든 여경의 체력검사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3일 구로구의 한 술집에서 남성 두 명이 만취 상태로 소란을 피웠고, 그 영상이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여경이 주취자 1명도 제대로 제압하지 못해 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경찰관을 폭행한 피의자들보다 이를 통제하지 못한 여경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는 것에 대해 최근의 '남혐' '여혐' 갈등이 작용한 게 아니냐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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