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곡예 운전자…택시기사 신고로 40 km 추격해 검거

      2019.05.20 11:24   수정 : 2019.05.20 13:11기사원문
지난 19일 오후 11시30분쯤 경부고속도로 상행 20.6km 지점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스포티지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이 스포티지 운전자 A씨(31)를 검문하는 모습.(부산지방경찰청 제공)© 뉴스1

(부산=뉴스1) 조아현 기자 = 술에 취해 도로에서 곡예운전을 하던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자가 40km가량 도주극을 벌인 끝에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부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11시8분쯤 부산 남구 문현동 문현터널을 지나 해운대 방향으로 음주운전을 하던 스포티지를 택시 운전기사가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음주운전 차량 신고를 한 택시기사의 협조로 수영터널 안에서 스포티지를 발견하고 수차례 정지 신호를 보냈지만 스포티지는 응하지 않고 구서동 방면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교통순찰대와 고속도로 순찰대를 동원해 오후 11시30분쯤 경부고속도로 상행 20.6km 지점에서 스포티지 운전자 A씨(31)를 검거했다.


스포티지는 경찰에 적발된 현장에서 40km를 도망친 끝에 순찰차가 자동차 앞뒤를 가로막자 그제야 멈춰섰다.

경찰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는 0.161%로 나왔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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