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20년 남은 7급 공무원 음주운전 처벌 때 손해액은?

      2019.05.20 12:05   수정 : 2019.05.20 13:56기사원문
음주 운전 근절을 당부하는 김병주 순천부시장.(순천시 제공)/뉴스1 © News1


김병주 전남 순천부시장 "최종 1억 손해"

정년이 20년 남은 7급 공문원이 음주운전 처벌을 받게 되면 입게 되는 총 피해액은 얼마나 될까?

김병주 전남 순천부시장이 20일 주간 간부회의를 주재하며 공직자들의 음주운전 근절을 당부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앞으로 20년을 더 근무할 수 있는 7급 주무관이 음주운전을 하고 벌금 200만원과 감봉1개월의 징계를 받은 가상상황을 예시했다.

이 경우 해당 공직자는 벌금 200만원과 감봉액 1개월분 100만원에 성과상여금 300만원 미지급, 복지포인트 100만원 미지급 손해를 보게 된다.



여기에 승급이 제한되며 13개월 동안 호봉이 올라가지 않아 100만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직접 금전 피해액만 800만원이란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이것은 당장의 피해만을 나열한 것으로 향후 피해액은 훨씬 커진다.


당장 승급제한에 따라 퇴직시까지 호봉이 밀리며 1000여만원의 손해가 추가로 발생한다.

사무관으로 승진할 경우 7급을 2년 더하고 그에 따라 5급은 2년 짧게 근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직급간 연봉 차이(연간 2000만원)도 4000만원 손해가 난다.

또 호봉·연봉 차이로 발생한 5000만원에 대한 각각 9%의 조직기여금과 퇴직금도 적립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약 900만원의 금전 손해가 나고, 이로 인해 매월 10만원 정도의 퇴직급여도 감소한다는 점에서 60세 퇴직 후 30년을 산다고 가정하면 총 3600만원을 덜 받는다는 계산이다.

따라서 음주운전 한번으로 1개월 감봉만 받아도 직접 피해 800만원, 호봉 손해 1000만원, 직급 연봉격차 4000만원, 퇴직기여금 감소 900만원, 퇴직급여 감소 3600만원 등 총 1억원 이상의 손해가 난다는 것이 김 부시장의 설명이다.


여기에 더해 인사상 피해로는 징계처분 기간 1개월을 포함한 13개월 동안 승진임용이 제한되고 승진소요 최저연수에서 13개월의 경력이 제한된다.

아울러 도지사 이상 포상을 평생 받을 수 없고, 퇴직시 주어지는 훈포장 대상에서도 제외되며 근무평정시 최하위 순위 평정과 하향전보까지 따라 붙는다.


김 부시장은 "음주운전 기준과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6월25일부터 시행됨에도 여전히 공직자들의 음주운전 적발 사례가 나오고 있다"며 "개인의 명예는 물론 금전적인 손해까지 야기하는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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