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자담배 겨냥한 '금연종합대책' 마련, 2023년 모든 건축물에서 금연

      2019.05.21 19:19   수정 : 2019.05.21 19:19기사원문
정부가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를 규제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최근 신종담배로 인해 청소년·청년들의 흡연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담배업계에서는 이번 '금연종합대책'이 출시가 임박한 미국의 전자담배 '쥴'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새로운 흡연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1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을 확정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흡연율은 2008년부터 감소해 2017년 성인남성 흡연율은 38.1%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감소추세에 있던 청소년 흡연율은 2018년 6.7%으로 최근 2년간 증가하고 있다. 이는 궐련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출시, 유튜브 등 새로운 매체를 활용한 다양한 광고·판촉행위 등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에 정부는 금연정책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고 신종담배에 적극 대응 및 청소년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을 근절하기 위해 추가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금연대책의 중점 추진 방향 및 전략별 주요 내용은 △궐련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에 대한 적극 대응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간접흡연 적극 차단 △흡연 조장 환경 근절을 통해 청소년·청년 시기의 흡연 적극 차단 △흡연예방교육 및 금연치료 강화 등이다.

우선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흡연 시 사용하는 '흡연 전용기구'도 광고 및 판촉행위 금지, 경고그림 및 문구 부착 의무화 등 담배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담배 맛을 향상시켜 여성 및 아동·청소년 등의 흡연을 유도하고 담배의 유해성·중독성을 증가시키는 가향물질 첨가를 단계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표기면적도 현행 담뱃갑의 50%에서 75%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소매점 안에서 담배광고를 하는 경우 해당 담배 광고와 동일규모로 금연광고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한다.

공중이용시설의 실내흡연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현재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및 일부 공중이용시설을 실내 금연구역이지만 오는 2021년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2023년 모든 건축물까지 확대한다.

청소년·청년의 흡연시작을 적극 차단하기 위해 어린이집·유치원 및 학교 흡연예방교육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담배로부터 청소년·청년을 보호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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