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자담배 겨냥한 '금연종합대책' 마련, 2023년 모든 건축물에서 금연
2019.05.21 19:19
수정 : 2019.05.21 19:19기사원문
보건복지부는 새로운 흡연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1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을 확정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흡연율은 2008년부터 감소해 2017년 성인남성 흡연율은 38.1%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감소추세에 있던 청소년 흡연율은 2018년 6.7%으로 최근 2년간 증가하고 있다. 이는 궐련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출시, 유튜브 등 새로운 매체를 활용한 다양한 광고·판촉행위 등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에 정부는 금연정책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고 신종담배에 적극 대응 및 청소년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을 근절하기 위해 추가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금연대책의 중점 추진 방향 및 전략별 주요 내용은 △궐련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에 대한 적극 대응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간접흡연 적극 차단 △흡연 조장 환경 근절을 통해 청소년·청년 시기의 흡연 적극 차단 △흡연예방교육 및 금연치료 강화 등이다.
우선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흡연 시 사용하는 '흡연 전용기구'도 광고 및 판촉행위 금지, 경고그림 및 문구 부착 의무화 등 담배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담배 맛을 향상시켜 여성 및 아동·청소년 등의 흡연을 유도하고 담배의 유해성·중독성을 증가시키는 가향물질 첨가를 단계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표기면적도 현행 담뱃갑의 50%에서 75%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소매점 안에서 담배광고를 하는 경우 해당 담배 광고와 동일규모로 금연광고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한다.
공중이용시설의 실내흡연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현재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및 일부 공중이용시설을 실내 금연구역이지만 오는 2021년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2023년 모든 건축물까지 확대한다.
청소년·청년의 흡연시작을 적극 차단하기 위해 어린이집·유치원 및 학교 흡연예방교육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담배로부터 청소년·청년을 보호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