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비리' 유상봉 "10여년 전 경찰에 뇌물"‥고발·진정
2019.05.22 13:05
수정 : 2019.05.22 13:05기사원문
'함바 비리' 사건의 당사자인 유상봉씨(73) 측이 경찰 고위직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검찰에 고발,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 11월 유씨가 변호인을 통해 수원지검에 낸 허경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과 유현철 분당경찰서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동부지검에서 지난해 12월 서울 송파경찰서에 사건을 내려보내 수사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고발 당시 유씨 측은 "비리사건 수사 무마와 함바식당 수주를 대가로 허 청장과 유 서장은 각각 유씨로부터 2005~2010년 약 1억4000만원, 2009~2010년 약 1억2000만원을 수수했다"고 주장했다. 뇌물 혐의는 액수가 1억원 이상일 경우 공소시효가 15년이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4월 서울동부지검에 원경환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도 뇌물수수를 주장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유씨가 원 청장에게 뇌물을 건넸다고 주장한 시기는 지난 2009년으로 전해졌다.
이에 원 청장은 지난 21일 "여러모로 민감한 시기에 다른 오해가 있으면 안 된다"면서 "금품수수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무고죄로 강력히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은 2010년 유씨의 '함바 비리' 사건 당시 수사를 맡았던 관할청이다.
이 사건은 2010년 유씨가 정·관계 유력 인사들에게 공사 현장 민원 해결과 경찰관 인사청탁 등의 명목으로 뇌물을 제공해 크게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경찰 측에서는 강희락 전 경찰청장이 유씨로부터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유씨는 이들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구속집행 정지·집행유예 등 사유로 석방됐다가 다른 혐의로 재수감돼 현재는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