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흙에서 흙으로...' 美 워싱턴주, '인간 퇴비화 법안' 통과
2019.05.22 16:35
수정 : 2019.05.22 16:35기사원문
미국 워싱턴주에서 시신을 퇴비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BBC 등은 21일(현지시간) 제이 인슬리 워싱턴주 주지사가 ‘인간 퇴비화 법안’(Human composting)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워싱턴 주는 미국 내 최초로 시신의 퇴비화를 합법화한 주가 됐다.
법이 시행되면 사망하는 사람이 퇴비가 되기를 선택할 경우 시신은 나무조각, 짚 등이 담긴 강철 컨테이너에 한 달간 넣고 미생물 분해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작업을 거치고 나면 시신은 영양분이 풍부해 채소 등을 키우기 적합한 토양이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퇴비화 과정의 비용은 약 5500달러(한화 약 656만원)로 화장에 비해 비싸지만 관을 이용해 매장하는 것에 비해서는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당 법안이 통과되자 워싱턴 주의 기독교 단체는 강하게 반발했다.
워싱턴 주 가톨릭회 관계자는 “고인의 사체를 퇴비로 사용하는 것은 기독교 교리에 어긋난다. 충분한 예우를 갖추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은 탄소 배출 감축 노력의 일환으로 발의됐으며 내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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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