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부도 마리나항 건설 총체적 비리 드러나

      2019.05.23 11:27   수정 : 2019.05.23 11:27기사원문


경기도 화성시 제부 마리나항 건설공사를 무면허 업체에게 시공하게 하고 뒷돈을 챙겨온 시공사 현장소장 등 24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제부 마리나항 건설공사를 무면허 업체에게 시공하게 하고 뒷돈을 챙겨온 시공사 H건설 현장소장 A씨(66) 등 2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및 배임수증죄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국·시비 약 600억원을 들여 화성시 제부도에 요트 300여척을 수용할 수 있는 약 10만1145㎡ 규모의 요트 계류시설과 동력수상 레저기구의 수리·판매시설, 숙박시설을 갖춘 제부 마리나항 건설공사를 발주하고 시공사로 중견건설사 H건설 등을 선정했다.



H건설은 2014년 11월께 제부 마리나항 준설공사에 무면허 업체 K건설사에 140억원을 불법 하도급 했다. 이들은 이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건설기계 장비임대차 계약으로 위장해 준설공사를 시공했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K건설사로부터 계약수주 등 청탁의 대가로 3년간 1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고급 유흥주점·골프 등의 향응을 받았다. 경찰은 A씨 등 10명을 업무상횡령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A씨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기 위해 23개 협력업체에게 허위 장비대금 등을 지급하고 되돌려 받는 등의 수법으로 약 13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K건설사 대표 B씨(51) 등 7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시공사로부터 정식 하도급을 받기 위해 브로커를 통해 건설기술경력증 등을 불법으로 대여 받는 등 준설공사업과 수중공사업 면허를 부정으로 취득시킨 혐의로 알선 브로커 등 4명을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등으로 입건했다.

또 H건설과 K건설사로부터 수시로 향응·로비를 받고 총사업비 변경과 각종 업무편의 등을 제공한 경기도 감독공무원 A씨와 전면책임감리단의 감리 B씨 등 3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했다.


특히 H건설은 경찰에서 수사가 시작된 것을 알고 데이터 삭제 후 복구가 불가능한 프로그램인 ‘블랙매직’으로 현장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된 업무 관련 파일(자료)을 고의로 삭제했다.

또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K건설사에게 불법하도급 등의 혐의를 부인하라며 진술을 강요하고 각종 계약서를 폐기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양경찰 관계자는“해양 항만건설 전반에 불법하도급 및 민·관 유착 비리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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