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명지학원'…파산 막고 명지대 폐교 피할까
2019.05.23 19:07
수정 : 2019.05.24 08:34기사원문
학교법인, 4억원대 채권자에 파산신청 당해
법인 파산하면 폐교 불가피해 파산 방지 총력
(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류석우 기자,민선희 기자 = 명지대를 운영하는 법인 명지학원이 파산신청을 당한 가운데 학교 폐교로 이어지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나온다. 명지대는 총장 명의로 담화문까지 내며 "명지대 존립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진화에 나섰다.
법인이 파산하면 대학도 폐교를 피할 수 없어 법인은 채무를 변제해 파산 선고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23일 교육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4억3000만원의 빚을 갚지 않아 채권자로부터 파산신청을 당했다. 명지학원은 명지대를 비롯해 명지전문대와 초·중·고교를 운영한다.
명지대 본부는 유병진 총장 명의의 담화문을 통해 "여러분(재학생)의 등록금을 포함한 학교 재산이 명지학원의 부채 해결을 위해 유용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명지대의 존립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말했다. 법인 또한 채권자에게 빚을 변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법인이 파산하면 원칙적으로 대학도 폐교 수순을 밟는다. 사립학교법에는 법인이 파산하면 해산 절차를 밟도록 명시돼 있다. 해산 과정에서 법인 인수자가 나오지 않는 한 법인은 없어지고 그 산하에 있는 학교도 폐교된다. 이 경우 명지대 재학생들은 특별 편입학을 하게 된다. 하지만 학교 교직원들의 고용은 보장되지 않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인이 사라지면 학교 운영 주체가 없어져 학교도 폐쇄되는 게 수순"이라며 "법인이 파산하게 되면 산하 학교도 폐교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명지대는 폐교까지 가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명지대 관계자는 "법인이 파산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선을 다해 빚을 변제해 파산 선고를 막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도 지난 2월 법원에 의견서를 보내 학습권 피해와 교직원 실직 등을 이유로 신중한 판단을 요청했다.
법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선고를 앞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법인이 채무를 변제해 파산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심 선고이기 때문에 아주 급한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선고 과정을 보며 후속절차(특별 편입학 등) 준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채권자 김모씨는 지난해 12월 명지학원에 대한 파산신청서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다. 김씨를 비롯해 33명은 법인이 추진한 주택분양 대금을 돌려달라며 2009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2013년 최종 승소해 192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김씨는 자신 몫의 4억3000만원을 명지학원이 배상하지 않자 파산신청을 했다. 파산신청은 채권자도 가능하다. 법원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심문을 마치고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