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시행 전자증권법에 암호화폐 포함해야”
오는 9월 16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전자증권법(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정의하는 ‘주식 등’에 암호화폐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위원회가 기존에 주식과 채권 등 종이증권을 전자증권으로 전환해 매매가 이뤄지도록 의무화하는 과정에서 암호화폐도 전자증권 대상으로 포함시키면, 암호화폐 거래소 등 관련 서비스를 제도화해 사용자 피해 방지와 시장 투명성 제고 등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조언이다.
국회입법조사처 신용우 입법조사관(변호사‧사진)은 지난 22일 서울 테헤란로 포스코센터에서 진행된 포항공과대학교(POSTECH·포스텍) 블록체인 최고경영자(CEO)과정 강연에서 “암호화폐 명칭과 관련해 가상통화, 디지털 통화, 암호자산 등 다양한 용어와 정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암호화폐 거래소의 법적지위 및 의무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은 가운데 우선 9월에 시행되는 전자증권법 적용 대상에 암호화폐가 포함된다면 제도권 편입에 속도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 발전을 비롯해 암호화폐 및 거래소 관련 법안들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장기 계류돼 있다. 이 가운데 전자증권법 시행령에 따라 금융위가 암호화폐를 주식, 국채‧지방채,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과 함께 전자등록대상으로 포함시키면, 암호화폐 거래소도 전자등록업 허가를 받아 영업해야 한다는 게 신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는 “현재 주식은 전자적으로 거래되지만 특정 예탁기관에 증서와 종이장부 등이 있다”며 “이 실물증권을 전산화해 증권 권리관계를 투명하게 하고 거래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전자증권법의 취지와 맞닿아 있는 암호화폐(증권형 토큰)를 금융위가 고시 개정을 통해 전자등록 대상으로 지정하면, 암호화폐를 관리하는 거래소도 금융위‧법무부로부터 전자등록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최근 발표한 ‘디지털 자산의 투자계약증권 분석 프레임워크’ 등과 같은 맥락으로 분석됐다.
SEC는 미국에서 디지털 자산(암호화폐)을 발행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증권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예측하고 관련 규제 틀을 따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대체거래소(ATS)에 대한 인가제를 엄격하게 운영하면서 해당 라이센스를 받은 거래소에 대해서는 증권형 토큰(시큐리티 토큰)이 거래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신 변호사는 “금융당국 등 정부가 지향하는 것처럼 암호화폐 시장 과열 및 혼란을 막으려면 법‧제도적 불확실성부터 제거해야 한다”며 “오는 9월 전자증권법 시행 전후로 고시와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암호화폐를 단계적으로 제도권으로 편입하면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 틀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