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자연 소속사 대표 위증' 의혹 중앙지검에 배당..수사 착수
2019.05.24 10:40
수정 : 2019.05.24 10:40기사원문
검찰이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된 소송에 출석해 허위증언 한 의혹을 받는 장씨의 소속사 대표 김모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가 수사를 권고한 김 대표의 위증혐의 사건을 23일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앞서 과거사위는 김씨가 2012년 11월 열린 이종걸 의원 명예훼손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개시해달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김씨는 이 재판에서 "2007년 10월 장씨와 함께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이 주재한 식사를 함께 했는데, 장씨 사망 후 방 사장이 누군지 알았다"는 등의 허위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