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폭행 혐의' 드루킹, 2심도 집행유예

      2019.05.24 11:29   수정 : 2019.05.24 11:29기사원문

댓글조작 사건과 별도로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씨(49)가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정종관 부장판사)는 24일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김씨 항소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피해자(김씨 아내) 진술 신빙성이 있다. 검사 제출 증거에 의하면 김씨 범죄사실이 충분이 인정된다”며 “김씨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 상해정도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김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는 불리한 정상이다”며 “김씨 나름으로 가정에 충실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현재 이혼해 재범위험성이 낮아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2017년 3월 아내가 늦게 귀가한 일로 싸우다가 주먹 등으로 폭행하거나 아령 등으로 위협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내에게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거나, 딸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씨는 혐의를 부인했고, 검찰은 1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한편 김씨는 댓글조작과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6월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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