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소속사 대표 위증' 의혹, 중앙지검 조사1부에 배당..수사 착수(종합)
2019.05.24 14:55
수정 : 2019.05.24 14:55기사원문
24일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가 수사를 권고한 김 대표의 위증 혐의 사건이 중앙지검 조사1부에 배당됐다.
앞서 과거사위는 김씨가 2012년 11월 열린 이종걸 의원 명예훼손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개시해달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김씨는 이 재판에서 "2007년 10월 장씨와 함께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이 주재한 식사를 함께 했는데, 장씨 사망 후 방 사장이 누군지 알았다"는 등의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