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과 연락한 아내에 분노한 남편, 수면제 사서..
2019.05.25 10:00
수정 : 2019.05.25 15:51기사원문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아내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한다는 사실에 화가 나 아내에게 죽음을 강요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자살교사미수와 강요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26)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아내 B씨(23)를 청주의 한 공원으로 데려가 "어떻게 죽을지 정해라. 너한테는 선택권이 없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했다.
다음날 편의점에서 아내에게 진통제 2통을 구입하게 하고 약을 복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진통제 16알을 복용했지만 구토하면서 생명을 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내에게 죽음을 강요하며 진통제를 복용하게 했다"며 " 피해자가 자칫 생명을 잃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