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 "인터넷銀 규제 과도"…대주주 기준 완화 법안 발의

      2019.05.26 15:33   수정 : 2019.05.26 15:33기사원문




자유한국당 김종석 국회의원(정무위원회·간사)은 "제3인터넷전문은행 심사는 결과와 무관하게 이미 네이버, 인터파크 등 유력 정보통신기술(ICT)기업들의 불참으로 사실상 흥행 실패"라고 26일 밝혔다.

김 의원은 "기존 인터넷은행들도 정상적 운영이 위협받는 상황에 처했다"면서 "이는 과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을 담은 불완전 입법이 주된 원인인 만큼 이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입장을 밝히고 지난 24일 인터넷전문은행의 과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4시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김 의원은 결과와 관계없이 이번 심사는 △네이버, 인터파크 등 유력 ICT 기업의 불참 △키움증권 등 기존 금융사의 은행 소유 등 한계로 인해 혁신적인 ICT 기업의 참여로 금융산업에 혁신을 불러오자는 사업의 당초 취지가 무색하게 됐다고 밝혔다.


더구나 기존 인터넷전문은행들의 경우에도 케이뱅크에 대한 대주주 심사가 중단되고, 카카오 역시 심사 중단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정상적 영업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신규 인터넷은행의 흥행 부진'과 '기존 인터넷 은행의 위기'를 불러온 공통된 원인은 바로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과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이다.

현행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하 인터넷은행법) 별표 제1호'에서는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대주주의 자격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공정거래법 등 위반 가능성이 거의 없는 기존의 은행들과 달리 상시적으로 위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ICT 기업 등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대주주 자격을 기존의 금융회사 수준으로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산업자본에 인터넷은행 진출을 열어줘 혁신을 도모한다는 법률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하여 김 의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김용태, 김진태, 김선동, 정태옥, 김학용, 김석기, 박성중, 박맹우, 경대수, 추경호 의원등 11인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였다.


김 의원은 "비금융주력자인 ICT기업 등이 '금융'과 관련 없는 '별도 규제사업'을 영위해 온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반드시 불완전 입법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한 금융 혁신이 본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입법인 만큼 심의 과정에서 정부 여당의 전향적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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