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판매업주, 청소년 '신분증 위변조' 속수무책…처분면제 추진

      2019.05.26 19:07   수정 : 2019.05.26 20:51기사원문
23일 서울 종로구의 한 편의점에 교체된 경고그림을 부착한 담배가 진열되어 있다. 2018.12.2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김현아 의원 "선량한 자영업자 구제"…담배사업법 개정안 발의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미성년자의 신분증 도용이나 위변조 등으로 담배를 판매한 자영업자만 영업정지 등 처분을 받는 억울한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명백한 미성년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담배를 판매했다 적발됐을 경우 판매자의 행정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청소년의 강박 및 신분증의 위조·변조, 도용 등으로 인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청소년들이 신분증 도용이나 위변조를 통해 담배를 구입해 선량한 자영업자들이 처벌받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자영업자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문제는 담배구입 위반 행위의 원인이 판매자가 아닌 청소년에게 있는 경우에도 판매자에게만 책임을 묻고 있는 점이다. 사업자만 처벌되는 현행법을 악용해 담배구입 영수증을 토대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사례가 드러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자영업자는 청소년의 악의적인 신고를 입증해 검찰에서 불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구청에서 영업정지 처분이 판매 이후 즉각 내려지기 때문에 영업정지 손실을 피할 수 없다.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한 사후 구제를 위한 시간과 비용 손실도 적지 않다.

또한 주류의 경우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판매한 사실이 입증되면 판매자의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도 논란이 돼왔다.


김 의원은 "극심한 경기 침체와 최저임금 상승, 매출부진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법률미비로 인해 불필요한 고통까지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라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자영업자들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