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월 영아학대' 돌보미 "혐의 인정…비난 지나쳐" 선처호소

      2019.05.27 10:58   수정 : 2019.05.27 13:48기사원문
14개월 영아를 학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모씨(58)가 지난 4월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19.4.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변호인, 과거 돌봤던 아이 부모 증인으로 신청

(서울=뉴스1) 김도용 기자 = 14개월 된 영아를 3개월 동안 학대한 혐의를 받는 아이돌보미 김모씨(58·여)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과도한 비난을 받는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남부지법 12단독 김유정 판사는 27일 오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신체적 학대)를 받고 있는 김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법정에 들어선 김씨는 온 몸을 떨며 긴장한 모습을 보였다.

변호인은 "김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정도에 비해 과도한 비난을 받고 있다.
이를 참작해 달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또 과거 김씨가 돌보았던 아이의 부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는 "증인이 김씨가 과거 아이를 돌볼 때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진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아이돌보미로 일하면서 맞벌이부부의 영아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따귀를 때리거나 딱밤을 먹이고, 우는 아이의 입에 밥을 밀어넣으며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2월27일부터 3월13일까지 15일 동안 총 34건의 학대를 저질렀고, 많게는 하루에 10건까지 학대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 3일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면서 영아를 학대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의 학대 사실은 피해아동의 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정부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영유아 폭행 강력처벌 및 재발방지방안 수립을 부탁합니다.(14개월 아기가 아이돌보미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과 CCTV 영상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피해 부모는 "정부에서 소개해주는 돌보미 선생님이기에 믿었만 14개월된 아이를 3개월 동안 학대하고 있음을 CCTV를 통해 확인했다"며 "아이돌보미가 아이의 따귀와 딱밤을 때리고 아파서 울면 우는 입에 밥을 밀어 넣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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