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은 성추행 안했다" 형의 '무죄' 주장.. 法 "본인 혐의 인정, 동종범죄 전력도"

      2019.05.27 13:54   수정 : 2019.08.20 14:57기사원문

지하철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남성의 형이 "억울하다"며 동생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성추행범으로 구속되있는 동생의 억울함을 알립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자신의 동생이 작년 5월 24일 전동차 내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6개월 실형 선고를 받고 수감됐지만 무죄라고 주장했다.



이 청원글은 현재 5만7000여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고, 참여자 수가 계속 늘고 있다.

형은 유튜브에도 '그래도 동생은 하지 않았습니다'는 제목으로 이 사건을 수사한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채증 영상을 자체 분석한 동영상을 올렸다.

경찰의 증거 영상을 봐도 동생이 무고하다는 취지다.

그러나 서울 남부지법은 판결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남부지법은 해당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과 성폭행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 등을 선고했다.


법원은 해당 피고인이 1심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앞서 같은 혐의의 전과도 있어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남부지법은 "(편집되지 않은)채증 영상 등 증거 자료를 보면 성추행은 명백했다.
피고인 본인도 1심에서 자신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이미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됐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원심의 자백은 변호인 상담 결과 한의사로서의 취업제한의 불이익을 면하자는 제안에 따른 것'이었다며 진술을 번복했다"며 "그러나 만약 무고한 사람이었다면 1심에서부터 유죄를 인정할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무죄를 다퉜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량이 선고됐으며, 현재 피고인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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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news@fnnews.com 디지털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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