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비대면 대출에 블록체인 시스템 국내 첫 도입
2019.05.27 17:27
수정 : 2019.05.27 17:27기사원문
일반적으로 신용대출에 필요한 일반 기업의 재직확인서 및 소득서류는 스크래핑 기술이 적용돼 은행에 제출 생략이 가능하다. 다만 특정 협회나 단체, 조합에 소속된 자격 확인이나 기타 증명 서류가 필요한 대출의 경우에는 스크래핑 적용이 불가능했다.
신한은행은 블록체인 자격 검증시스템을 '신한 닥터론' 상품에 먼저 적용했다. 고객이 대출 신청시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소속 정회원임을 확인 받기 위한 과정을 블록체인 자격 검증시스템으로 대체해 기존 2~3일 걸리던 검증기간이 실시간으로 가능해졌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