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차로 경찰서에 모셔간 손석희…특혜 논란
2019.05.28 10:15
수정 : 2019.05.28 14:57기사원문
오전 7시30분부터 2시간…과천경찰서 "윗선 지시 없었다"
(과천=뉴스1) 조정훈 기자 =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손석희 JTBC 사장(63)을 조사하기 위해 경찰관이 자신의 차량에 태워 경찰서에 데려간 사실이 알려져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경기 과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전 과천서 교통조사계 소속 한 경찰관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서울 광화문 모처로 가서 손 사장을 태워 과천서로 데려왔고 조사가 끝난 뒤 인근 전철역에 내려 주는 등의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조항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의 한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피고발인을 경찰이 데리러 간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지만 정서적으로 오해를 부를 수는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자가 경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강제 수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관련법이나 경찰 직무조항 등에 나와 있는 것은 없지만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교통비가 없어 자진 출두가 어렵다거나, 조사 마감 기간이 임박하거나, 조사를 받는 측에서 임의 동행을 요청하거나 하는 등의 경우 경찰 내부에서 판단해 데려오는 경우는 있다”고 덧붙였다.
과천서 관계자는 “윗선의 지시는 없었다.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을 한 것 같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과천서는 25일 오전 7시 30께부터 손 대표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2시간여 정도 조사를 했다.
손 대표는 경찰 조사에서 “주차장에서 후진하다 견인차와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고 자비로 배상한 적이 있는데, 견인차 운전자의 말을 듣고 서로 합의했다”며 뺑소니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시민단체인 자유연대는 지난 2월 18일 손 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차량)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발했다. 이후 이 사건은 사고지역 관할 경찰서인 과천서로 이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