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억 횡령에 채용비리, 학생 먹을 쌀까지 빼돌린 학교 설립자
2019.05.28 12:13
수정 : 2019.05.28 14:06기사원문
전주지검, 완산학원 비리 수사 마무리…설립자 등 5명 사법처리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완산학원 비리 의혹‘에 검찰 수사가 학교재단 설립자와 사무국장, 현직 교사 등 5명(2명 구속)이 기소되는 선에서 모두 마무리됐다.
전주지검은 재단 설립자이자 전 이사장인 A씨(74)와 사무국장 B씨(52)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설립자의 딸(49)과 C씨(61) 등 현직 교사 2명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학교자금 13억 8000만원과 재단자금 39억 3000만원 등 총 53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지시로 불법과정에 적극 개입했으며, A씨의 딸도 일부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교장, 교감 채용대가로 돈을 받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재단이 운영 중인 완산중학교에서 매월 500만원, 완산여고에서 매월 800만원을 받는 등 2009년부터 올해 초까지 총 8억원의 학교자금을 빼돌렸다.
학교로부터 받은 돈은 물품대금을 과다 계상하거나 각종 시설공사의 예산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마련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교직원을 허위등록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교육복지비 등 1억 3000만원도 횡령했다. 심지어 학생들 급식용 쌀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횡령한 학교자금만 약 13억8000만원에 달했다.
이외에도 A씨는 완산중학교 신축이전과 관련해 부동산 매각 대금과 공사비 등 35억원을 챙겼다. 또 상가임대료를 낮춰 계약하는 방법으로 4억원도 횡령했다. 빼돌린 학교법인 자금만 39억원이 넘는다.
또 교장·교감 승진과정에서 6명으로부터 1인 당 2000만원씩 총 1억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돈을 건넨 6명 가운데 공소시효가 완료된 4명을 제외한 C씨 등 2명을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했다.
조사결과 A씨는 횡령한 돈을 생활비와 부동산 구입비, 사업투자비, 자년 상속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던 이유는 의사결정 역할을 하는 이사회가 모두 지인 및 가족, 학교 전·현직 교장 등으로 구성됐기 때문이다. 실제 이사 7명과 감사 2명 등 9명 모두 전현직 교장과 현 이사장의 친구 등으로 구성됐다. 설립자의 아내도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현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는 “학교를 위해 낸 돈도 많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관정 전주지검 차장검사는 “해당 학교는 사립학교이지만 95%가 국가에서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법인 부담금은 0.5%에 불과했다”면서 “이 때문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국민들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이라는 공익목적으로 사학을 설립했지만, 이를 자기와 가족들의 영달을 위해 사용한 이번 사건을 보면서 분노와 함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