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제담배 제조장비 갖춰놓고 재료 팔면 형사처벌 받는다
2019.05.29 16:37
수정 : 2019.05.29 16:37기사원문
기획재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리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수제담배 제조 장비를 제공하고 담배를 직접 만들게 하는 영업을 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담뱃값 인상 후 성행하기 시작한 이 업종은 소비자에게 원료만 넣으면 궐련형 담배가 자동 제조되는 기기를 빌려주고 담뱃잎과 필터 등 원료를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이들 사업자가 사실상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지만 담배제조업 허가도 받지 않고 담뱃세도 내지 않는다는 점에서 편법 영업으로 보고 금지 규정을 만들었다.
개정안은 또 담배판매권을 가진 담배 소매인이 다른 이에게 명의를 대여하면 그 권리를 취소하고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담배판매권을 빌리는 이만 처벌하는 규정이 있으나 이를 양벌규정으로 바꿔 대여 행위를 막겠다는 것이다.
또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있던 국가유공자·장애인 또는 가족에 대한 담배판매권 우선 부여 근거도 법률로 옮겼다.
담배제조업 양도·양수 때 담배사업법 적합성 여부 등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신고 수리 조항도 신설됐다.
기재부는 개정안을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