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공감하는 이민정책 방향은?
2019.06.01 08:29
수정 : 2019.06.01 08:29기사원문
체류외국인 240만명 시대를 맞아 국민이 공감하는 이민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돼 관심을 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이민정책연구원(IOM)은 지난달 2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민이 공감하는 이민정책 방향 모색’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주제별로 △反외국인 정서 실태와 원인 △국민이 공감하는 외국인 정책 △선진적 이민정책 추진방향 모색 등 3개 세션과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제1세션 주제인 ‘反외국인 정서 실태와 원인’에 대해 발표자인 경북대 육주원 교수는 온라인ㆍ오프라인상의 다문화-반다문화 담론의 전개 과정을 소개하고, “반다문화가 곧 인종주의라는 등식은 다문화-반다문화 담론의 실체를 왜곡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전북대 김철효 강사는 외국인혐오에 대한 우려가 다소 과장된 것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국인혐오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민정책이라는 국가정책이 제대로 수립ㆍ추진됨으로써 그 사회적 여파가 부정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1세션 토론자로 나선 이창원 IOM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다문화정책이 반다문화 정서의 한 가지 원인이 되기도 하고, 무분별한 다문화 용어의 사용은 국민들에게 다문화 피로감을 유발함과 동시에 ‘차이’를 드러내고 ‘구별짓는’ 용어로 변질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2세션 주제인 ‘국민이 공감하는 외국인정책’에 대해 김환학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은 “이제 우리나라도 이민현상을 국민 전체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사회통합을 대전제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현재 헌장에 가까운 수권규범에 불과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등을 해체, 실천적 규범성을 갖춘 ‘사회통합 기본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이민문제를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에 비해 차원과 규모를 달리하는 조직과 예산이 필요하므로 국민적 합의를 이루고 국민전체의 관점에서 정책결정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노호창 호서대 교수는 ‘고용부담금의 법적 쟁점’이라는 발표를 통해 내국인 우선고용원칙과 사회통합이라는 정책적 요구의 조화를 위해 사회통합기금의 재원으로서 고용부담금 도입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 교수는 다만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의 입장, 외국인 취업자의 입장, 국가 입장 등에서 고려할 사항이 많으므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3세션 주제인 ‘선진적 이민정책 추진방향 모색’에 대해 오정은 한성대 교수는 “반외국인정서를 극복하고 국민의 공감대에 바탕한 미래 지향적인 이민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가칭)이민·통합기금 설치’를 통해 수익자 부담원칙에 입각한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발표자인 조경훈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 구제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민난민심판원’ 설립 등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강동관 IOM이민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미국 등 상당수 선진국들도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이민자들이 내는 각종 수수료를 사회통합 비용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1~3세션 발표 및 토론이 끝난 뒤 진행된 종합토론에서 토론자로 나선 법무부 차용호 외국인정책과장은 최근 입법예고를 마친 재외동포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동포가 아닌 일반 외국인이 귀화로 한국국적을 취득해 여러 이유로 다시 외국인으로 된 경우 그 일반외국인이 동포비자(F-4)를 부여받는 것은 원래 재외동포법의 입법취지와 부합하지 않아 출생에 의해 한국국적을 보유했던 경우로 수정하는 내용의 재외동포법 시행령 개정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차 과장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과도지원은 국민의 역차별 의식과 반감을 일으키고 있다”며 “앞으로 제대로 된 외국인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걸림돌로 작용될 수 있어 국민 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의 이민정책이 국민들이 기피하는 가정에 출산력과 돌봄 노동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의견에 대해선 “한국은 싱가포르 등 다른 국가들처럼 외국인돌봄제도를 아직 본격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 돌봄제도는 이제 더 이상 가족만의 문제로 볼 수 없어 공적 관리의 대상으로 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