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의 달인 50대 출소 4달만에 18명 상대 범행…동종전과 5범
2019.05.30 06:00
수정 : 2019.05.30 09:36기사원문
주차 차량 조수석 문열거나 부축빼기로 절도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교도소 출소 1달만에 서울 전역을 돌면서 절도행각을 벌인 50대가 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박준민 판사는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3)에게 27일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2018년 11월초부터 올해 2월까지 피해자 이모씨 등 18명을 상대로 절도 행각을 벌였다.
김씨는 이렇게 빼돌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과 편의점에서 사용했다. 절도와 별개로 피해자들이 분실한 카드 3장도 범행에 이용됐다. 김씨는 주운 카드 중 하나를 총 28회에 걸쳐 합계 398만원 가량 사용하는 대담함도 보였다.
이씨는 지난 2008년과 2009년, 2012년 등 절도와 관련해서만 최소 전과가 5회인 상습 절도범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씨의 첫 범행은 출소 22일만에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누범 가중과 경합범 가중 등 양형 요소를 두루 살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