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의사 등 고액체납 백태, 재산명의 이전·위장이혼

      2019.05.30 12:00   수정 : 2019.05.30 13:51기사원문

세무당국이 악의적 고액체납자 325명으로부터 달러, 엔화, 현금다발, 골드바 등 1325억원의 체납액을 거둬들였다. 며느리 명의의 외제차를 타고 자녀 이름으로 된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는 등 호화생활을 누리면서도 세금은 내지 않았다. 싱크대 수납함에 수억원의 현금다발을 보관하거나 위장법인을 설립해 매출을 분산한 성형외과 의사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악의적 납세자 적발·징수 실적을 발표했다.

한재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악의적 체납행위는 대표적인 ‘특권층의 편법과 반칙’”이라며 “대다수의 성실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건전한 납세문화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국세청 은닉재산 추적조사 전담조직은 올해 4월 현재 부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숨기고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 325명을 추적해 1325억원을 징수했다. 이들의 지역별 거주지는 서울 166명, 경기 124명, 부산 15명, 대구 5명, 대전 11명, 광주 4명 등이다. 국세청이 올해 1~4월 동안 파악한 은닉재산 징수·채권액은 6925억원(3185명)이다.

A씨의 경우 세금 고지서를 수령한 다음날 며느리에게 외제차를 이전하고 보험 해약금과 양도대금을 현금 인출하는 등 체납처분을 회피했다. 그러면서 자녀 명의 고가아파트에 거주했고 가족들은 고급 외제차 3대를 타고 다녔다.

국세청은 A씨의 자택을 수색하던 중 싱크대 수납함에서 의심스러운 검은 비닐봉지룰 발견했다. 여기엔 5만원권 지폐 1만여장인 5억원이 들어 있었다.


B씨는 주택 양도대금을 시동생 계좌로 수령하고 오빠의 집으로 위장 전입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피했다. 국세청은 B씨가 양도대금 가운데 3억원을 수표로 인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색에 착수했지만 남편이 수색 자체를 거부하는 등 강하게 저항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곧바로 수표 지급정치 조치한 뒤 3억원을 받아냈다.

유명 성형외과 의사 C씨는 부촌지역에 지인 이름으로 된 고급주택에 거주하며 외제차를 끌고 다녔지만 세금은 내지 않았다. 수법은 병원과 같은 건물에 위장법인을 만들어 매출을 분산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C씨의 거주지와 병원을 동시 수색해 2억1000만원 상당의 달러·엔화를 압류하는 등 4억6000만원을 징수해 냈다.

이와 함께 배우자 명의로 골드바 11개를 숨겨놓거나 부동산을 양도하기 전 위장 이혼한 뒤 아내 거주지의 인형 밑에 거액을 숨겨놓은 이들도 국세청의 조사에서 모두 적발됐다.

한 국장은 “앞으로도 체납처분 면탈에 대해서는 체납자뿐만 아니라 조력자까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납부여력이 있으면서도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고의적 체납처분 회피자에 대하여는 추적조사 역량을 집중해 끝까지 추적·징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은닉재산을 제보해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고방법은 인터넷, 우편·방문, 전화 모두 가능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