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도 DSR '소득 중심 대출심사'...다중채무·담보대출자 등 서민 대출 '축소'
2019.05.30 13:59
수정 : 2019.05.30 13:59기사원문
다음달 저축은행과 보험사 등 모든 금융업권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적용되면서 소득 중심의 대출 심사가 본격화된다. 대출 심사에서 소득증빙 없이 담보대출을 받았던 차주들과 대부업 대출도 이용중인 다중채무자 등 서민 취약차주의 대출 문턱이 높아질 전망이다.
■ 대부업 이용자 등 저신용 대출 범위 '축소'
30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에 따라 우선 제2금융권 대출을 이용하는 서민과 취약차주에 대한 영향이 불가피하다.
실제 대부업 등 2금융권의 모든 대출 정보가 DSR에 반영되면서 여러 업권에서 대출을 이용중인 경우 대출 가능액은 줄어든다. 단 대부업 이용 사실만으로 대출 등 금융서비스 이용을 거절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연내 대부업·사금융 이용이 불가피한 저신용층 대상을 위한 ‘금리 10% 중후반대’ 지원 상품을 신설한다.
현재 DSR 300%로 간주하는 소득자료 미징구대출 역시 소득 확인절차에 따라 DSR이 축소될 전망이다. 그동안 소득자료 확인 없이 담보가치만을 토태로 대출받았던 자영업자 등의 경우 신고소득이 대출에 영향을 미치면서 금융업권별 DSR을 적용받게 되는 데 따른 것이다.
또 고가의 수입차 리스도 상환능력에 상응하는 소득증빙 없이는 불가능하다. 현재 여전사가 판매하는 운용리스도 DSR에 포함해 차주의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소득수준에 맞는 리스만 이용할 수 있다. 단 화물차, 트럭 등 영업을 위한 상용차 금융은 제외된다.
■ 소득 인정범위 확대·정책상품은 DSR제외
다만 저소득·저신용층, 농·어업인, 영세자영업자 등을 위해 소득 인정범위를 확대해 차주의 상환능력이 최대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신고소득에 농수산물 출하 소득인 조합의 출하실적을 추가하고 신고소득은 신용정보회사 추정 소득액의 80%에서 90%로 확대한다. 인정·신고소득의 상한선도 기존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해 소득에 따른 대출 가능액이 확대되도록 개선한다.
적금담보대출·보험계약대출은 DSR 산정방식을 조정해 운영한다. 담보 가치의 변동성이 적은 예적금담보대출은 DSR 산정시 원금상환액은 제외하고 이자상환액만 산정한다. 보험계약대출은 DSR 산정에서 제외하되 다른 대출의 DSR산정 시에는 이자상환액을 반영한다.
이어 서민 취약차주대상 정책자금대출인 새희망홀씨, 사잇돌대출, 징검다리론, 지방자치단체 지원 협약대출 등은 DSR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서민·실수요자가 긴급자금 마련 목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도 DSR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계획이다. 또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에 어려움이 없도록, 정책서민금융상품(연중 7조원), 중금리대출(연중 7조9000억원) 등 서민금융 공급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최훈 금융정책국장은 "이번 DSR 관리지표 도입은 거시적으로 경제 상황과 신용 상황을 반영해 전 업권에 걸쳐 소득 상환 능력을 중심으로 한 대출 체계를 가져가겠다는 취지"라며 "2금융권 수요자의 대출 규모를 일방적으로 줄어드는 게 아니라 소득증빙에 따라 대출을 더 받을 수도 있도록 했으며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