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성형외과 의사 등 고액체납자 325명으로부터 1535억원 징수
2019.05.30 12:00
수정 : 2019.05.30 13:58기사원문
국세청, 은닉재산 추적조사 결과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타인 명의로 재산을 숨기고 호화생활을 누리면서 체납세금은 납부하지 않은 악의적인 고액체납자들이 세무당국에 덜미가 잡혔다.
국세청은 30일 부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재산을 은닉해 온 고액체납자 325명을 추적조사한 결과, 현금 등 총 1535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고액체납자 추적조사를 통해 올해 4월말 현재 징수하거나 채권확보한 금액은 총 6925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은닉재산 추적조사 전담조직을 운영한 결과 1조8805억원의 체납세금을 추징하는 최대실적을 달성했다.
올해 추적조사 대상은 서울지역이 16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경기 124명 부산 15명, 대전 11명, 대구 5명, 광주 4명 순을 나타냈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총 8993억원에 달한다.
고액체납자들은 가족명의 고가주택에 살면서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거나 위장전입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수억원의 달러를 은닉한 유명 성형외과 의사도 국세청 추적조사에서 은닉재산이 적발됐으며 배우자 명의로 다량의 골드바를 숨긴 사업자도 국세청 레이더망에 포착됐다. 고액체납자들은 또 고령의 모친 명의로 재산을 숨기거나 이혼한 배우자 집에 재산을 숨기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세금납부를 피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재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체납처분 면탈에 대해서는 체납자 본인 뿐만 아니라 조력자까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대응할 것"이라며 "납부여력이 있으면서도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공정사회에 반하는 고의적 체납처분 회피자에 대해서는 추적조사 역량을 집중하여 끝까지 추적·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