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 왜 안 갚아"…전 여자친구 폭행한 30대 실형선고

      2019.05.30 15:51   수정 : 2019.05.30 16:49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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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중상을 입힌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박성호)은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울산 중구의 노상에서 빌려준 300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 B씨의 얼굴 부위를 발과 주먹으로 마구 폭행해 4주의 상해를 입히고 휴대전화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와 정도가 중하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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