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개별공시지가 10.7%↑…가파른 상승세 계속

      2019.05.30 17:21   수정 : 2019.05.30 17:23기사원문

[제주=좌승훈 기자] 최근 3년 연속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던 제주지역 개별공시지가가 올해도 두 자릿수를 넘겼다. 공시기자 상승률이 10.7%로 서울(12.35%), 광주(10.98%)에 이어 전국 광역지자체 중 세 번째다. 이는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기대감과 제주영어교육도시 개발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따르면 전국 3353만1209필지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8.03%를 기록했다. 지난해(6.28%)에 비해 1.75%p 오른 수준이다. 아울러 2008년(10.05%) 이후 11년 만에 최고 수준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 제주시 10.5%, 서귀포시 11.95%↑…제주지가 90조원 돌파

제주지역 개별공시지가는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아 지난해에 비해 10.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 지가총액도 지난해 81조3565억원에서 90조313억원으로, 8조6748억원이 증가했다.
평균지가도 ㎡당 5만2571원으로 지난해 4만7494원보다 5077원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제주시가 10.5%, 서귀포시가 11.95% 상승했다. 가장 비싼 땅은 제주시 연동 제원아파트 주변 지역(신광로) 토지로 ㎡당 650만원, 가장 싼 땅은 추자면 대서리 지역의 토지로 ㎡당 506원을 기록했다.

제주지역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2016년(27.77%), 2017년(19.0%), 2018년(17.51%) 3년 연속으로 전국 최고치를 나타냈다. 앞서 2015년에도 공시지가 상승률이 12.46%로 정부청사가 이전된 세종(20.81%)에 이어 두 번째를 기록했다.

개별공시지가는 주택 공시가격과 더불어 건강보험료와 보유세 등 각종 세제의 기준이 된다.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기업이나 개인의 보유세 부담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한편 공시지가 열람은 31일부터 7월 1일까지 진행된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나 지자체 민원실에서 할 수 있다. 이의를 신청할 경우 공시지가 재산정도 가능하다.
지자체 심사를 거친 뒤 기존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감정평가사가 재조사와 평가를 진행해 다시 결정 고지한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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