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동경해 3번째 월북 시도한 男, 송환 5일 만에..

      2019.06.03 09:00   수정 : 2019.06.03 12:54기사원문
© News1 박세연 기자


송환 닷새 만에 재차 北 향하다 검거
재판부 "죄 가볍지 않지만 심신미약 상태서 범행"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된 지 5일 만에 다시 월북을 시도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35)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씨는 북한에서 추방된 이후에도 북한 체제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에 차량을 이용해 월북을 시도하면서 출입이 금지된 통제보호구역까지 침입했다"며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과 위험성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서씨는 범행 이전에 정신적 스트레스로 자살까지 시도했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서씨의 행위로 인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구체적 위험까지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씨는 2차례 월북했다가 송환된 뒤 승용차로 군 통제선을 넘어 3번째 월북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현병을 앓아온 서씨는 불우한 가정환경과 무직 상태를 비관하며 북한을 동경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7년 3월 북한 신의주 강변을 헤엄쳐 월북해 1달여간 머물고 귀국한 뒤 지난해 7월 2차로 월북했다.
북한 당국의 조사를 받은 뒤 판문점을 통해 송환된 서씨는 국보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서씨는 송환 닷새 후 자신의 SUV 승용차를 몰고 민간인 통제구역인 통일대교 남단과 북단 초소, 민통선 북방 4㎞ 지점에 있는 공동경비구역(JSA) 초소, 비무장지대(DMZ) 입구 초소를 잇따라 강행 돌파하다가 군에 검거됐다.


공안당국과 경찰 조사를 거쳐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서씨를 국가보안법 위반(잠입·탈출) 혐의로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서씨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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