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부정청약 합동점검 실시

      2019.06.03 11:00   수정 : 2019.06.03 11:00기사원문

#지난 2017년 아파트를 신혼부부 특별공급(이하 특공)으로 분양받고 입주를 기다리던 A씨는 최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다. 지난 2017년 특공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당시 위조한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있지도 않은 아이를 있는 것처럼 자녀수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경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되면 A씨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 이미 공급받은 아파트의 공급계약도 취소되며 최장 10년까지 청약 신청 자격을 제한받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경기도와 합동으로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4월 실시한 수도권 5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대상 표본 점검결과 임신진단서를 제출, 당첨된 83건 중 약 10%에 해당하는 8건이 허위서류에 의한 부정청약을 적발했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의뢰한 수사결과 경찰은 수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서 허위 임신진단서를 제출, 자녀수를 인정받아 부정 당첨된 사례를 찾았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허위 임신진단서 제출에 의한 부정청약 사실이 다른 분양단지에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전국을 대상으로 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내달 3일까지 진행되는 합동점검에서 지난 2017년과 지난해 분양된 전국 282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임신진단서나 입양서류를 제출해 당첨된 3000여 건을 대상으로 제출 서류의 허위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건전한 주택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당국 및 지자체와의 공조를 통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주택기금과 황윤언 과장은 "추후 단속결과 적발된 부정청약 의심자에 대해 수사의뢰 하고 수사결과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주택법령에 따라 공급계약 취소나 형사처벌 및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지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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