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공무원, 상위직급 빈 자리 없어도 승진한다

      2019.06.03 13:21   수정 : 2019.06.03 19:18기사원문

오는 8월부터 적극 행정으로 정부포상을 받은 공무원은 상위직급 결원이 없어도 특별승진한다. 소극행정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일반적인 징계에 적용하는 승진 제한 기간에 6개월을 추가한다. 금품수수·성폭력 징계와 같은 수준이다.



인사혁신처는 4일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우수한 공무원은 승진혜택을 받고 소극적인 공무원은 승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적극행정을 펼쳐 특정 정부포상을 받은 경우 상위 직급에 빈 자리가 없어도 승진하도록 했다. 그간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어야만 특별승진이 가능했던 점에 비춰 인센티브폭을 대폭 넓혔다. 대한민국 공무원상과 인사처 주관 적극행정 경진대회 등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정부포상에 적용한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1년 일찍 승진한다. 국정과제 추진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의 승진을 1년 단축한다고 돼있던 기존 규정을 폭넓게 규정해 적극행정을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반면 소극행정과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는 더 강화한다. 징계를 받으면 징계 수준에 따라 일정기간 승진을 할 수 없는데 소극행정과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이 기간에 6개월을 추가할 방침이다. 금품수수나 성폭력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우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기존 강등·정직 18개월, 감봉 12개월, 견책 6개월에 각각 6개월씩을 더해 24개월, 18개월, 12개월로 기간을 늘린다.

인사교류로 다른 부처에서 근무한 공무원이 결원이 없어도 본래 소속된 기관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
‘인사혁신 수준 진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부처별 인사운영을 진단·지원한다.

이번 개정안은 7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8월 시행된다.


황서종 처장은 “특별승진뿐만 아니라 교육훈련, 특별성과가산금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통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응원하겠다”며 “공직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는 소극행정이나 음주운전과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