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전통시장·골목상권 도외 택배비용 50% 지원

      2019.06.04 10:55   수정 : 2019.06.04 10:55기사원문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5일부터 도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품 구매자에게 도외 택배비 50%를 지원하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택배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사업비 3억원을 투입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 구매한 전 품목을 대상으로 도외 택배 발송건당 택배비용의 50%인 2500원을 지원한다. 개인당 한도는 연간 최대 30건(7만5000원)이다.



신청대상은 도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 상품을 구매한 후 일반 택배회사를 이용해 도외로 발송하는 구매자다. 다만, 상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택배를 발송하는 경우는 택배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기간은 제1회 추경예산확정 공고일인 지난 3월 25일 이후 택배 발송건부터 오는 11월 29일 발송건까지 8개월간이며, 사업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카카오톡에서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을 플러스친구 등록 후 온라인 신청 페이지를 접속해 이름과 입금 받을 계좌번호 등을 기입하고 택배전표 사진을 업로드하면 된다.

메일·우편·방문신청의 경우, 제주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류를 내려 받아 작성 신청하면 된다.


택배비용 지원금은 매달 제주경제통상진흥원에서 정산해 신청자에게 지급된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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