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이니시스, 업계 최초로 신규계약 구비서류 대폭 간소화
2019.06.05 08:17
수정 : 2019.06.05 08:17기사원문
전자결제 업체 KG이니시스가 업계 최초로 온라인 사업자의 신규계약 시 요구되는 구비서류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5일 밝혔다.
KG이니시스는 전자결제 서비스 계약을 맺으려는 온라인 사업자들의 편의를 위해 온라인 전자계약 시 사업자등록증 제출만으로도 신규 서비스 계약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대폭 개편했다.
기존에 KG이니시스 전자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법인사업자를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증, 법인인감 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4종 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만 신규 계약 체결이 가능했다.
KG이니시스는 지난 2017년 업계 최초로 1분 만에 신규 이용 계약이 가능한 온라인 전자계약 서비스를 도입하며 전체 신규계약의 95%가 전자계약으로 이뤄지는 등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전자계약 도입과 더불어 이번에 추가로 신규 계약 구비서류 간소화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신규 이용 계약 시 남아있던 온라인 사업자들의 불편을 개선했다.
KG이니시스 온라인계약팀 관계자는 “이번 신규계약 구비서류 간소화를 통해 KG이니시스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온라인 사업자의 서류부담이 크게 경감됐다. KG이니시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온라인 사업자가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온라인 사업자의 신규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불편을 개선하고 편의와 만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