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암호화폐 사기' 대표 구속영장 기각..."전국서 고소장 접수돼"
2019.06.05 12:59
수정 : 2019.06.05 12:59기사원문
암호화폐 거래소를 설립해 투자자를 유치한 뒤 예치금 50여억원을 들고 잠적한 혐의를 받는 거래소 대표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대표는 코인 투자 시 원금을 초과하는 고정 수익을 보장하며 투자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범이 아닌 공범만 구속이 결정돼 피해자들은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국책사업 맡았다" 사기까지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전날 사기 혐의 등을 받는 암호화폐 거래소 인트비트 대표 신모씨(40)와 공범 조모씨(29)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어 공범인 조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5일 밝혔다.
신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안동지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자신은 '바지사장'에 불과하고 조씨가 진짜 사장이라고 항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전국에서 매일 고소장이 접수되고 있다"며 "관련 보완 수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월 설립된 인트비트가 투자자들에게 받은 예치금을 돌려주지 않으면서 불거졌다. 신씨는 인트비트의 자체 코인을 개당 1원에 구입하고 2개월 동안 매도하지 않으면 1.5원에 다시 사들이겠다며 투자자를 유인했다. 서울 여의도의 한 연회장에서 '밋업(설명회)' 행사를 열기도 했다.
이후 신씨는 사행성 도박 사업을 인트비트가 유치했다며 투자를 유인했고 높은 배당금을 약속했다. 이 과정에서 신씨는 투자가 아닌 '예치'만 하더라도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투자자들 현혹한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자들이 모이자 인트비트 측은 출금액을 하루 2000만원으로 제한했고 출금 기간 또한 미뤘다.
결국 지난 4월 16일 인트비트는 점검페이지를 띄워놓고 투자자들의 예치금 출금을 막았다는 것이다. 투자자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인트비트 측은 '수익모델은 원래 국책사업으로, 준비됐다'며 또 다른 사기 행각을 벌였다.
■형사사건 변호사 '성공보수' 의혹
해당 사건의 피해자는 180여명이며 피해액은 50여억원에 달한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신씨 등은 투자금의 일부를 해외 원정도박 등에 탕진했고 나머지는 앞서 투자한 투자자의 이익금으로 지불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은 신씨가 피해액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구속에서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파이낸셜뉴스가 입수한 '사건위임계약서'에 따르면 신씨의 불구속 기소에 대한 '성과보수'는 3000만원이라 적시됐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5년 '형사 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고 최종 판결해 신씨의 계약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한 피해자는 "출금이 미뤄지자 신씨는 계속 새로운 투자처가 있다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다"며 "나중에는 자신은 바지사장에 불과하고 직원에 불과했던 조씨가 주범이라도 주장했다"고 말했다.
다른 피해자는 "신씨는 투자금이 아닌 단순 예치금까지 들고 달아났다"며 "구속 기각의 이유가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