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4당, ‘한국당 패싱’ 선거법·공수처법 심의 착수… 패스트트랙 2차전 돌입
2019.06.06 17:36
수정 : 2019.06.06 17:36기사원문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 이후 37일 만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전날 단독 소집한 데 이어 오는 10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소집할 계획이다.
정개특위에선 연동형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개정안을, 사개특위에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심의한다.
여야 4당은 오는 30일 두 특위 활동기한이 종료되는 만큼 소집 거부 입장을 밝힌 한국당을 빼고서라도 법안 심의를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지정 시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기까지 최장 330일이 걸리는데, 각 특위에서 여야 4당이 합의하면 최대 180일까지 단축시킬 수 있다는 점도 여야 4당 공조에 속도를 붙게 하고 있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도 "이번 정개특위에서 (선거법) 심의를 끝내겠다"고 했다. 또 한국당이 주요 민생법안 처리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는 만큼 국회 복귀를 압박할 수 있는 수단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두 특위의 단독 소집은 지난 4월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처리 이후 여야 공조를 재확인하기 위한 움직임으로도 풀이된다.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철회를 압박하고 있고, 여야 4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나타나며 패스트트랙 추진이 무산될 가능성이 생기면서 논의가 시급해진 것이다.
더욱이 특위가 연장되지 않고 종료된다면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을 다루는 상임위가 교체되기 때문에 법안 심의가 공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선거구 획정 등 중대한 논의를 전혀 논의를 하지 않았던 새 상임위에서 한다는 건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당장 한국당은 여야 4당의 정개특위 소위 일방 운영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한국당은 사개특위에도 불참을 통보했다.
두 특위의 기한연장을 위해선 여야 3당 교섭단체 간 합의가 필요하지만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이다.
여당으로선 바른미래당 내부 변화도 골칫거리다. 패스트트랙에 반대했던 오신환 원내대표가 원내사령탑에 오르면서 한국당과 공조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오 원내대표가 정개특위·사개특위 기한연장 불가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정운천 의원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을 폐지하고 석패율제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