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개간 준공지 점검...타목적 전용시 행정조치
2019.06.07 07:02
수정 : 2019.06.07 07:02기사원문
7일 홍천군에 따르면 개간준공지를 입법목적에 맞게 농지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타목적으로 전용이 제한되는 기간인 준공검사일로부터 5년 미만인 198건 1079천㎡에 대하여 6월중에 사업시행자의 영농실태를 일제 점검할 계획이다.
개간은 산림을 전용, 농지를 늘려 농업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제도이나 유휴지 등 미경작지가 늘어나면서 일부에서는 택지를 개발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는데 따른 조치이다.
이에 홍천군 관계자는 ”개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는 대상지에 대하여는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개간 준공지가 목적에 맞게 이용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