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25일부터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2019.06.07 09:50
수정 : 2019.06.07 09:50기사원문
대구지방경찰청은 오는 25일부터 음주운전 문화 근절을 위해 혈중알콜농도 최소 처벌기준을 0.05%에서 0.03%로 강화, 단속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대구경찰 지난 4월과 5월 음주운전 단속시 훈방된 적발건수에 따르면 4월 40명(0.05%이상으로 단속된 505명 대비 약 8%), 5월 69명(0.05%이상으로 단속된 516명 대비 13.4%)이 각각 수치 미달(0.03%~0.05%미만)로 단속을 면했다. 하지만 25일부터 이 사람들도 음주운전자로 처벌하게 된다.
또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단속 시간과 장소는 물론 주·야를 불문하고 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숙취운전 근절을 위해 주 1회 이상 출근시간 음주운전 단속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혈중알콜농도 0.03∼0.05% 운전자도 개정법 시행(25일)부터 형사처벌 된다는 것을 강력 경고(홍보)할 예정이다.
또 음주운전이 잦은 유흥가·식당가 등 인근 도로에서도 수시로 단속을 실시해 출발지로부터 음주운전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식원 경비교통과장(총경)은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선량한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행위임"라며 "한잔만 음주를 해도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하고, 전날 과음하거나 늦게까지 음주한 사람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