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진도견 강아지 페인트 발라 화상

      2019.06.07 14:29   수정 : 2019.06.12 09:42기사원문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김아영 기자 = 충남 아산에서 잇따라 동물 학대 사건이 발생했다.

한 유기동물 봉사자는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강아지에게 페인트를 발라 화상을 입힌 자를 잡아서 처벌해주세요'라는 청원을 올려 7일 현재 1228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아산의 한 동네에서 길을 지나던 여성이 페인트가 등에 칠해진 채로 신음하고 있는 생후 2개월 된 진도견 강아지를 발견했다.

즉시 강아지는 병원으로 옮겨져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청원인은 "페인트가 몸에 닿으면 그 자체로도 화상을 입게 된다"며 "강아지가 스스로 페인트를 뒤집어 썼다면 얼굴과 다리 등에도 묻었을 것인데 페인트가 등에만 묻어있는 것을 보니 학대범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에도 길고양이 300마리를 끓는 물에 넣어 죽인 학대범이 겨우 벌금 80만원 냈다"며 "우리나라는 동물학대범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 제발 이 학대범을 잡아서 강력히 처벌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같은달 18일 SNS 등에 충남 아산 음봉면의 한 편의점 앞에서 한 남성이 고양이의 목덜미를 잡고 도로 바닥에 내동댕이치는 영상이 공개돼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이 영상이 공개된 직후 각종 게시판에는 이 남성을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현재 아산경찰서는 이 남성을 붙잡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동물보호법상 동물 학대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형량대로 이뤄지지 않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않은 실정이다.


동물연대 관계자는 "현재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학대로 인해 동물이 사망에 이르렀거나 극심한 손상이 발견되지 않는 한 처벌을 하기가 어렵다"며 "동물 주인들이 반려동물을 생명이 아닌 재산의 일부로 보는 경우가 많아 이런 일이 더 발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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