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바다골재업체 줄도산 위기 대책 마련 시급

      2019.06.09 10:57   수정 : 2019.06.09 10:57기사원문


인천지역 바다골재업체들이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줄도산 위기를 맞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9일 인천지역 바다골재업체들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와 인천해양수산청은 선갑도 바다모래 채취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위해 한국골재업체 인천지회에게 수협이 동의하는 협의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해양환경관리법과 해역이용 영향평가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등에는 조업 어장의 경우 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고 이전까지 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해 진행해 왔다.



그러나 해수부와 인천해양수산청은 이보다 한층 강화된 수협이 선정하고 인천해수청이 추천한 어업인 대표들의 동의서인 협의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해수청이 추천한 어업인 대표는 수협이 사실상 선정한 대표들로 수협 소속 어민 4명과 주민대표 2명 등 모두 6명이다.
이들은 바다골재 채취에 반대하는 인사로 바다골재 채취를 승낙하는 협의서를 써줄 가능성은 희박하다.

바다골재업체들은 법에도 없는 협의서 체출이 부당하고 이미 보고서 체출 당시 3차에 걸쳐 추천인 6명과 협의해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평가서 본안 보고서에 사업자 조치계획까지 첨부해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해수부와 인천해수청은 의견수렴 대신 또다시 협의서를 제출해 서류를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해수부와 인천해수청이 요구한 협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바다골재업체들은 선갑도 바다모래채취를 앞으로 할 수 없게 돼 문을 닫아야 한다.

바다골재업체들은 소송을 할 수도 있지만 소송기간이 1∼2개월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6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소송 시 업체가 무더기 도산할 수도 있어 소송보다는 항의집회에 나서고 있다.

바다골재업체들은 “해수부와 인천해수청이 법에도 없는 수협의 협의서 제출을 요구하는 부당한 행정 처리를 하는 사이 상당수 업체가 폐업하고, 수도권 지역의 각 공사장에는 불량 골재가 판을 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바다골재업체들은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6일까지 20일간 인천해수청 앞에서 해수부와 인천해수청의 부당한 편파 행정에 항의하고 업계의 생존권 사수를 위한 집회와 천막농성을 진행했다. 7일에는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항의 집회를 했고, 11일에는 세종시 해수부 앞에서 집회를 할 계획이다.


한국골재협회 인천지회 관계자는 “바다골재업체들이 원래대로 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한 내용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수부와 인천해수청이 규정을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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