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폭염피해자에 첫 정부지원금 6억6000만원 집행

      2019.06.10 06:01   수정 : 2019.06.10 11:11기사원문
기상 관측 111년 만의 최악의 폭염을 기록했던 지난해 8월 1일 서울 종로구 송월동에 있는 서울 기상관측소의 온도계가 38.5도를 나타내고 있다. 2018.8.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올 1월 반짝 한파로 인한 추위에 출근하는 서울시민들의 모습..2019.1.1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66명 사망자, 폭염에 의한 피해자로 인정받아
상대적으로 따뜻했던 겨울, 한파 피해자는 '0'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지난해 111년 만의 무더위에 '폭염'이 자연재난으로 규정이 되면서 정부에서 이와 관련해 6억6000만원을 피해자들에게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새로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에 따라 폭염이 재난에 포함되면서 2018년 7월1일 이후 발생한 폭염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진행했다.



현재까지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 66명에 대한 지원금 6억6000만원(사망 시 1인당 1000만원)이 집행됐고, 4명이 심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에게는 1000만원을 지원하고, 부상자에게는 지자체별로 최대 500만원을 준다.
9일까지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66명, 온열질환 등 부상자는 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폭염의 경우 해당 지자체별로 피해신고를 접수한 뒤 피해조사·확인 등의 지원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정부 지원금이 현재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행안부는 지자체별로 폭염 피해자에 대한 지원 작업이 완전히 마무리되는 대로 집계된 데이터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해 법안이 통과되고 처음 실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지연되는 부분이 있다"라며 "재난 취약계층의 경우 보호자 등을 통해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실제 거주지 등을 체크하는 과정에서 다소 지체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9월18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폭염 인명피해 판단 지침'을 마련하고 폭염 인명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진행했다.

폭염 인명피해 판단 기준 및 절차를 살펴보면 (폭염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인명피해 발생지역의 특보상황·기간을 기준으로 피해자에 대한 의사진단이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판정된 경우, 1차적으로 폭염 피해자로 분류된다.

폭염 피해자 중 어린이 차안방치, 과도한 음주 등 본인이나 보호자의 귀책사유 여부 등을 검토해 최종 폭염 인명피해자를 확정되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해 폭염 인명피해 판단기준 마련을 위해 복지부·질병관리본부·지자체 및 법·의학계 민간전문가와 함께 회의를 개최했고, 관계기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지난해 11월 지침을 확정 지은 바 있다.

반면 지난해 폭염과 함께 자연재난에 포함된 '한파'의 경우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랭 질환자를 총괄하는 질병관리본부에서 (한파)피해자가 10명인 것으로 집계했지만 상대적으로 지난겨울이 따뜻하면서 한파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자연재난인 한파로 사망하거나 실종되는 경우 폭염과 마찬가지로 최대 1000만원을 받게 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질본에서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오면 전문가 등의 협의를 거치고, 행안부 재난관리파트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 한파로 인한 사망인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겨울에 (한파)특보가 발생하지 않아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 해당사항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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